국민의 제안으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에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.
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39살 늦은 나이에 조그만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, 나이 제한에 걸려 어느 것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. "35세가 넘은 분은 지원이 어렵습니다."
특히 40~50대 취업자의 비중이 높고, 사내 협력사 간 이동도 잦아 근속기간도 짧은 조선업의 경우, 취업자와 기업들이 *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. *청년내일채움공제 :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
대통령실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조선업에 종사하는 3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.
[청년내일채움공제 조선업 특성에 맞게 요건 완화] - 연령 : 34세 → 폐지 - 사업장 이동 : 불가 → 1회 허용 - 공제금 지급 : 납입 후 2년 → 1년
청년층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돕고,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소 사내 협력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국민의 소중한 의견, 정책이 됩니다!
[출처 :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] 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