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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3차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23-07-07
조회수 844
첨부파일
내용

()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3 - 60

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3)

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은 관련 조례 폐지로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의 재산 및 사업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승계귀속됩니다. 이에 따라 2023516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, 본 법인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신고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377

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청산인

1. 채권 신고대상자: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

2. 채권 신고기간: 2023. 8. 19.까지

3. 채권 신고처: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청산인

(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, 2층 경영기획팀)

4. 채권 신고방법: 직접방문 또는 우편

5. 제출서류: 2023. 5. 16. 이전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

6. 유의사항: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문 의: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청산담당자(052-283-72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