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3–83호 -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- 「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」 참여자(기업&청년)추가 모집(3차)공고 청년 인력의 취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「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청년일자리사업」참여자를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2023년9월20일 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파일 참조 □사업 개요 1.사업기간: 2023. 1. ~ 12. 2.지원대상:추가 모집(3차) 1명 - (청년) 2023년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6개월 이상 경력단절*여성 *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,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,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. - (기업)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5인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*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 심사 3.지원내용 -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(1인 월 최대160만원, 6개월) -사업 참여 청년 기본/심화 교육 제공,청년 복지비 지원 □기업요건 1.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5인 이상중소·중견기업 2.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청년*을 정규직**으로 신규 채용 예정인 기업 *2023. 1. 1.기준 만39세 이하 미취업여성 **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를 말하며,파견근로자,기간제근로자는 본 사업에서인정하는 지원대상이아님 3.최저임금 준수 및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정 의무이행 사업장 ※청년 근로 조건:급여202만원*이상,주40시간 이상 근무 4.기업 선발 기준 점수60점 이상 대상(기업 선발 기준표 참조) □청년요건 1.2023년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6개월 이상 경력단절*여성 *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,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,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. ※청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울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,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6개월 내 울산으로 전입하여야 함. 2.청년 선발 기준 점수60점 이상(청년 선발 기준표 참조) ※사업참여로부터6개월 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 |